2022년부터 경차 유류세 지원한도를 연간 30만 원(50%) 대폭 증액한데요.
1세대 1경차 소유자는 30만 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지원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유류세 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1. 유류비 지원 대상
2.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3. 유류카드 사용 범위
1. 유류비 지원 대상
유류세 환급 및 유류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유류비 지원
1.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유류세 지원 대상 경형 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예)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트위지 등
| 세대별 자동차 소유 현황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
경형 자동차 | 추가 보유 자동차 | 지원여부 | 비고 |
경형 승용차 1대 | 없음 | O | |
경용 승합차 1대 | 없음 | O |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 O | 서로 다른 차종 |
경용 승합차 1대 | 일반 승용차 | O | 서로 다른 차종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O | 2대 모두 지원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용차 1대 | X | 동종 차종 2대 |
경용 승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용차 | X | 동종 차종 2대 |
경용 승합차 1대 | 일반 승합차 | X | 동종 차종 2대 |
경형 승용차 1대 | 개인택시사업자 | X | 택시 유류비 지원 |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제외
2.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는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신청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검증 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이외에도 물품 구입 가능합니다.
롯데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
인터넷 | 롯데카드 홈페이지 ->카드 ->카드신청 ->제휴카드 ->복지/공공 ->경차Smart롯데카드 |
신한카드 홈페이지 ->카드 ->신용카드 ->공공/단체 ->신한카드경차사랑Life |
현대카드 홈페이지 ->카드안내/신청 ->제휴카드 ->공공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
전화 | 1899-9955 | 020-800-0001 (2번) | 1577-6982 (1번) |
방문 | 롯데카드 영업점 롯데백화점 카드 센터 |
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은행 영업점 |
3. 유류카드 사용 범위와 혜택
경차 소유주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 받습니다.
경차소유자 => 유류구매카드 발급=>경차연료 구입=>카드 금액(환금액 차감)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차량에 경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 부과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 혜택금액 | 유류구매카드 발급 문의 |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할인 (22. 4. 30.일까지 128월) 연간 30만 원 한도 |
롯데카드 1899-9955 신한카드 1544-7000 현대카드 1577-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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