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얼마 안되는 월급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급이 왜 이렇게 적나하는 푸념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세금으로 나가는지 알아야 겠지요?
이제 곧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세금 추징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미리 알아 볼까요?
<아르바이트 월급도 세금신고 해야 할까요?>
목차
1. 아르바이트 월급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3. 배달 알바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4. 직장인인데 알바를 했다면?
1. 아르바이트도 월급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1일~31일)에
신고를 하는데요,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합산 결과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되는 세금은
납부할 세금의 20%입니다.
납부 기간이 늘어나게 될수록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징수가 된다고하니
빨리빨리 내야겠죠!
2.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봐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식 등 금융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배달 알바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배달 알바는 프리랜서의 자격으로 일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총 3.3%의 세금을 지불하고 받게 되는 것이죠.
배달알바를 하다가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과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정식 고용된 배달원일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 회사원인데 알바를 했다면?
투잡으로 퇴근 후 알바를 한다고 했을 경우!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외 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5. 종합소득 신고 대상
5월 1일부터 31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연금 소득
포함될 경우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 사업자 중)
개인의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지속/반복으로 용역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연예인, 직업 운동선수 등(소속사에 있는 경우)
전속계약금+활동수익 = 사업소득으로 정해짐
5월 종합소득신고의 달
놓치지 마시고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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