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바우처 정부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저소득가구를 위한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 목적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여 교육 활동비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현금으로 지급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올해는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교육급여바우처 대상자 및 신청, 지급일,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대상자 신청, 지급일 사용처
☆ 목 차 ☆
1. 교육급여바우처란?
2. 교육급여바우처 대상자 및 지원금액
3.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1. 교육급여바우처란?
교육급여바우처란 쉽게 말해서 저소득가구를 위한 교육비 완화 정책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22년까지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23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우처 포인트 형식이긴 하지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카드를 결제하면 포인트가 빠져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금방 사용도 가능합니다.
교육부 + 17개 시도 교육청 + 한국장학재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에 문제점이 교육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기에 올해 바우처로 변경이 되면서 교육 활동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5% 정도 지원비가 작년에 비해 상향이 되었고,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신청 가이드가 있으니 자세히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교육급여바우처 대상자 및 지원금액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 세대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자(보호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 인정액(재산 + 소득)
교육급여의 경우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한부모가족보호 대상 / 법정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됩니다.
가구당 자산과 소득 합계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게 주요 핵심입니다.
23년 기준중위 소득 현황표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23 기준 중위 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초등학생: 415,000원 // 중학생: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3.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바우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교육활동 목적일 경우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드사: KB, NH,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IBK, 새마을금고, 수협,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은행 등등
- 지급: 온라인 신청 후 2~5일 이내 포인트 지급
<사용 가능 범위>
교재, 학용품, EBS교재, 온라인/오프라인 서점, 평생교육 사용처 등록 학원
학원비, 온라인 강의 콘텐츠 등
<교육 활동을 위한 물품>
백화점, 식당, 마트, 편의점, 미용실, 주유서, 안경점, 학원 등
<사용 기한>
발급 받은 이후 ~ 2024년 8월 31일까지
<신청 기간>
23년 3월 2일 ~ 24년 6월 28일
온라인: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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