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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기

하남시골쥐 2022. 2.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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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기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기>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기>

1월에 연말정산 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회사마다 너무 바뻐서 연말정산을 늦게
올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할 때 육아 휴직 중인 와이프를 함께 올라가는 지
아니면 따로 올리는 지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찾아 보게 되었네요!


목차

1.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2.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3. 총 급여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인적공제!

4. 출산/육아 연말정산 공제 혜택


 

1.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기

 

고용보호법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로 분류돼요.
올 한해 소득이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다면
연말정산으로 가볍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 및 육아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or
(고용보호법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외)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즉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돈을 받았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받았냐의 차이겠죠?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 =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액 - 비과세)


2.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기

ex) 1~2월까지 근무 / 3월 출산or육아휴직
1~2월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위의 경우는 바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끝!


 

3. 총 급여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인적공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기

ex) 1~2월까지 근무 / 3월 출산or육아휴직
1~2월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이 경우에는 인적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배우자공제로 넣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1) 본인의 자료를 배우자 자료 열람 승인 신청을 합니다. 

2) 배우자는 자료를 동시에 연락 확인이 가능하며 자료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배우자가 본인을 가족 인적공제에 추가로 등록하면 됩니다.

4)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끝!


4. 출산/육아 연말정산 공제 혜택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기

소득공제

1) 직계비속공제: 만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아이 출생 신고 후에 대상이 됩니다.)

2) 부녀자소득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면 배우자 인적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배우자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부녀자공제만 해당이 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기

 

세액공제

1) 자녀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이나 입약 신고를 한 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7세 이상의 자녀 -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 2명 초과 시 1명당 30만 원

2)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말정산으로 넣을 경우(배우자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
배우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산, 출산 의료비 공제:
임신 중에 초음파,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 비용 등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결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제외)


연말정산으로 혜택 놓치지 마시고

알뜰살뜰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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