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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부모육아 휴직제

하남시골쥐 2022. 3.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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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많은 부모님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상은 어떤지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저도 아들 둘 아빠로서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태산 같아서ㅜㅜ
경제적으로 얼마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찾아 보았네요.

<2022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부모육아 휴직제>

2022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부모육아 휴직제


목차

1. 육아휴직제도: 기간, 급여 지급 대상

2. 2022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 및 신청방법

3. 2022 새로운 육아휴직제: 3+3 부모 육아휴직제

 


1. 육아휴직제도: 기간, 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 임신 상태의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아빠, 엄마)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 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 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육아휴직은 맞벌이 부부(근로자)일 경우에도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동시 휴직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피보험자 단위 기간(임금을 받은 재직 기간) 180일 이상
(즉, 회사 입사해서 월급 받은 기간이 6개월은 넘어야 한다는 의미)
이후에 30일 이상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자(회사 대표)에게 
신청, 부여 받으면 됩니다.

*최하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명심하세요!


2. 2022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 및 신청방법

2021년 육아휴직 급여 2022년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통상 입금의 80%(월 기준)
-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12개월 전 기간 통상 입금의 80%(월 기준)
-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4-12개월 통상 입금의 50%(월 기준)
-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기간 중에 받을 수 있고 25%는 복직 후 6개월 지난 후 일괄 정산 받게 됩니다.

ex) 근로자가 150만 원 상한 금액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동안 매월 1,125,000원씩 지급(75%)
복직 6개월이 지난 후 450만 원을 일괄 정산(25%*12개월)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센터방문 및 우편: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 휴직 개시 1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며
1개월 단위로 매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하는 증빙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여뷰 자료(급여 대장)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임산부만 해당)
순차적 육아휴직 신청함을 증빙하는 서류(아빠육아휴직자 해당)


3. 2022 새로운 육아휴직제: 3+3 부모 육아휴직제

이 제도는 바로 9세 미만까지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첫 3개월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1개월 - 200만 원
2개월 - 250만 원
3개월 - 300만 원
부부 각각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월 통상 임금의 100%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아빠, 엄마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씩 => 총 600만 원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아빠, 엄마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씩 => 총 500만 원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아빠, 엄마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씩 => 총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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