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휴가1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공제 혜택 받기 1월에 연말정산 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회사마다 너무 바뻐서 연말정산을 늦게 올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할 때 육아 휴직 중인 와이프를 함께 올라가는 지 아니면 따로 올리는 지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찾아 보게 되었네요! 목차 1.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2.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이면 연말정산! 3. 총 급여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인적공제! 4. 출산/육아 연말정산 공제 혜택 1.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고용보호법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로 분류돼요. 올 한해 소득이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다면 연말정산으로 가볍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 및 육아.. 2022.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