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기간 및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코로나가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기간이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도 달라졌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기간 및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목차
1.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기간
2.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PCR
3.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4. ENTP 총괄평가
1.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기간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읜 7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1등급=>2등급으로
하향되면서 격리 의무 기간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격리 의무 기간이 없어지면
생활지원비와 외래진료비 지원도 사라집니다.
입원치료자에 대해서도 단계적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이행기 | 안착기 | |
자가격리 7일 생활지원금 |
2급 감염병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치료비, 생활지원금 지원 |
격리 권고 전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폐지 외래진료비, 생활지원비 없음 입원 치료비 단계적 축소 |
2.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PCR
*6월 1일부터 적용된 해외 입국자 PCR검사
- 입국 후 1~3일 이내 검사
- 입국 후 6~7일 차 시행했던 신속 항원 검사는 권고 사항
- 입국 후 의무검사는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 어린이 격리 기준
- 만6세에서 만12세로 확대 조정
*출국 전 PCR검사는 출국 2일 전, 신속 항원 검사는 1일 이내
- 입국 전) 음성 확인서나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는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자는 백신 접종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 사라졌음
(22. 06. 08. 기준)
- 입국 후 1~3일 이내 PCR검사는 받아야 함.
3.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6월 20일까지 격리 의무 기간 동안 생활 지원금이 가능합니다.
- 가족 확진일 경우 1인 10만 원
- 2인 이상 15만 원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류>
- 신청서
- 위임장(대리인 작성시)
- 격리통지서(격리시작~해제일 확인)
- 신분증, 통장
- 주민등록등본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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